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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6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716
겸직허가 위반 및 근무 결략 (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26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전문임기제 ○급 A
피소청인 : ○○위원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3. 27.부터 2010. 3. 24까지 ○○위원회에 ○○직 ○급으로 근무하였고, 2010. 3. 22. ○○위원회와 ○○위원회가 통합된 후, 2010. 7. 12.부터 2011. 12. 31.까지 ○○위원회에 ○○직 ○급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 26.부터 2013. 12. 11.까지 ○○직 ○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2. ○○공무원 ○급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한편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가)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외부강의 겸직 미허가 및 출강시 근무상황부 미기재,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 ○○구 ○○ 소재 ○○대학교에서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를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 25분까지 강의한 사실이 있고,
나) 이를 위해 근무상황부에 기재없이 15분씩 직장을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다) 또한 2014년 1학기 강의를 위해 2014. 2. 21. ○○대 시간강사 겸직허가 요청(○○과-○○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기관장은 2014. 2. 26. 겸직 불허 통보(○○과-○○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7.부터 2014. 4. 11.까지 ○○과목을 매주 금요일 15시부터 17시 45분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강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이 그동안 ○○업무에 정려해온 점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겸직허가 없이 출강한 비위 관련
민간연구자 출신인 소청인은 2011년 당시 공무원법상 야간강의(오후 6시~)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근무시간 외 출강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가 규정에 어긋한 행위이며 몰랐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소청인이 2009년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일반적인 ‘복무철저’에 대한 공문만 있었을 뿐, 관련 공문에 근무시간 외 외부출강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든 것을 적시했거나 별도로 소청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켜주었다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등 의도적으로 소청인이 겸직허가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징계한 것은 억울하며,

나.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5분씩 직장 무단이탈한 비위 관련
실제 강의는 학생들의 양해를 구해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한 것으로 사무실에서 퇴근 15분 전인 오후 5시 45분경 조기 이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당시 담당과장에서 사전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과장 재량으로 허가를 받아 조퇴한 것으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다. 겸직불허 통보에도 2014. 3. 7.~2014. 4. 11. 까지 출강한 비위 관련
2월 20일 겸직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에 ○○과장과 상담을 하였는 바, ○○과장은 매우 긍정적인 표정으로 “나는 문제없다고 본다. 절차대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잘 처리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 2월 24일경 위원장에게 겸직허가에 설명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소청인은 겸직허가를 낙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26일 ○○과장과 위원장이 소청인을 불러‘겸직허가 불허’통지의사를 통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대학 측에 이를 통지하고 강의불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대학 측이 개강이 임박한 상태에서 폐강이 어려우니 대체강사를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강의를 부탁하여 미안한 마음에 개인연가를 사용하면서까지 출강을 한 것이며,
○○과장이나 위원장이 사전협의 때 겸직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더라면 처음부터 대학 측에 출강 불가의사를 전달하고 겸직허가를 신청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이나 낙관하도록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였음에도 최종적인 결과만 문제 삼고 이를 고의적인 불복이라고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징계한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이므로,

라. 기타 정상참작사유 관련
소청인이 2007년 ○○에서 ○○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직후 ○○위원회에서 ○○직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조사 및 관련 사료 입수 등 지난 7년간 위원회의 대외적 역할과 위상을 알리는데 괄목한 성과를 남긴 점, 특히 2010년 3월경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계약만료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3개월간 무보수로 정부간 ○○행사를 성사시킨 점,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시효 도과 관련

본안 판단에 앞서, 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징계 사유의 시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겸직허가 신청은 그 대상 기관(대학교) 및 학기별 또는 연도별로 각각 달리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비위행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건의 징계사유 중 가)항과 나)항의 경우는 2011년 9월~2012년 2월까지 발생한 비위로 그 징계시효 기간은 2014년 2월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요구권자인 ○○위원회 위원장이 2014. 4. 11.에 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 가)항과 나)항, 즉 2011년 9월~2012년 2월까지 겸직 허가 없이 출강한 비위와 출강을 위해 매주 수요일 15분씩 직장을 무단이탈한 비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되어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징계사유 다)항에 대해서만 본안 판단을 진행한다.

나. 징계사유 다)항 2014. 3. 7. ∼ 2014. 4. 11.까지 겸직허가 불허에도 출강한 비위 관련

소청인은 겸직허가 불허 통지를 받고 ○○대측에 강의불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대학측이 개강이 임박한 상태에서 대체강사를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강의를 부탁하여 개인연가를 사용하면서까지 출강을 한 것으로, ○○과장이나 위원장이 사전협의 때 겸직허가가 불허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더라면 처음부터 대학측에 출강 불가의사를 전달하고 겸직허가를 신청할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이나 이를 낙관하도록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였음에도 최종적인 결과만 문제를 삼아 이를 고의적인 불복이라고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징계한 것은 매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피소청인의 불허처분이 합당한 처분이었는지 검토해 보면,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0장, 제11장에 따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에서 강의를 요청한 ‘○○’은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는 강의(매주 금요일 15:00~17:45)일 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겸직허가 승인사항은 소속기관 장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신청한 겸직허가를 불허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소청인은 사전협의시 ○○과장이나 위원장이 겸직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여 겸직허가 신청한 것으로 2014. 2. 26.(수)에 겸직허가 불허통보를 받았으나 개강이 임박한 시점에 대학측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 출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전협의시 ○○과장이 답변을 했다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절차대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잘 처리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답변(소청이유)은 소청인이 겸직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주겠다는 의미보다는 피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겸직허가 신청이 적합한 절차를 걸쳐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비록 소청인이 이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대로부터 강의요청이 2014년 1월경에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2. 20.(목)이 되어서야 최초로 ○○과장 등에게 겸직허가에 대해 구두로 논의하고 2. 21.(금)에 겸직허가 신청을 한 점, ② 피소청인은 2. 21(금)에 겸직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개강 일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 26(수)에 겸직허가 불허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개강이 임박한 시점에 ○○대에 소청인의 겸직허가 불허를 통보하게 된 데에는 소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겸직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으면 소청인은 비록 개강이 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측에 양해를 구하고 외부강의를 하지 않았어야 하나, 대체 강의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일연가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출강을 하였고, 문답서에서 소청인이 연구자로서 대학과의 신뢰문제로 중간에 그만 둘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겸직허가 없이 외부강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 2014. 4. 23.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6. 13.까지 계속 출강을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 역시 결코 약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청인이 2014. 2. 26. 겸직허가 불허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7부터 2014. 4. 11까지 반일연가를 사용하여 출강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특히 징계처분 이후에도 2014년 1학기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출강한 점을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2014년 1학기 개강이 임박한 시점에 겸직허가 불허 사실을 대학에 통보하게 된 것은 뒤늦게 겸직허가를 신청한 소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였다며 피소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본 건 징계사유 중, 2건[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소청인이 2007년에 ○○직 ○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그간 ○○ 정부간 ○○ 등에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