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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6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718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26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9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행동가짐을 올바르게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6.(일) 15:45경, ○○시 ○○읍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쪽으로 막연히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이미 녹색신호에 직진 진입한 피해차량(오토바이) 운전자 B에게 치료일수 6주간 좌측족관절내과골절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오토바이) 조수석 뒤 휀다를 파손한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평소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정황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근거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소청인 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였음을 명시하였으나,
본 건에 대하여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교통사고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근거로 다른 비위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징계 의결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과하고,
일부 타 기관에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도 감사관실에서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는 경고․주의로 처리하고, 더 나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서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처분은 너무도 가혹하며,
본 건이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황색에 진입하여 녹색 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격된 사건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황색 신호가 3초인데 3.5초에 충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쪼개어 결론을 내릴 정도로 다투는 부분이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종별무면허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본인의 과실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자신의 부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준 점, 무엇보다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기일전하여 교정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다른 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경고나 주의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에게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건실한 생활을 해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 구약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이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경징계 의결 요구’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벌금 1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교통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한 점,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