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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0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26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4-403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다가, 2014. 4. 28.부터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진도여객선 침몰(2014. 4. 16.) 및 미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애도 및 경계강화 기간(2014. 4. 23. ~ 4. 26.)으로 음주․회식 등 일체의 사회적 비난행위를 엄금토록 수차에 걸쳐 지시 된 시기인 2014. 4. 23. 09:00경 ○○ ○○시 ○○동 소재 ‘○○ 해장국’에서 자신의 주선으로 전일 야간근무자 8인을 만나 아침 회식(소주 6병, 막걸리 2병 포함)을 하면서, 소주잔에 콜라를 혼합해 5잔을 마신 후, 당일 10:40경 자신의 차량을 위 장소에서 같은 동 소재 ‘○○ ’앞 노상까지 약 100여 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04%(위드마크 적용시 0.028%)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2014. 4. 4. 19:00경 야간 근무 중 자신의 지인(80세, B : 장인의 고종사촌)을 통제구역인 ○○상황실로 임의로 출입시켜 20여분 동안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등, 보안업무규정 제30조를 위반하고
2014. 4. 17. 11:00경 ○○시스템 점검을 위한 무전지령을 하면서, 음어를 사용하여 정확히 지령하여야 함에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C에게 음어를 사용치 않고 고압적이고 짜증스런 말투(평어)로 지령하는 등 무례한 언행으로 지역경찰들의 불만을 사고,
평소 사무실 근무 시 복장상태가 불량(상의 지퍼 해체 등)할 뿐 아니라, 흡연금지구역인 ○○상황실내 화장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히 직무수행에 정려하여 왔으며 ○○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회식 금지기간 중 아침 회식 주선 및 음주운전 경위 관련
소청인은 ○○상황실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전일 야간근무시 지령실 상황요원 및 파출소 직원에게 아침 퇴근할 때 해장국이나 먹자고 전화하여 약속을 잡았던 것이며, 참석자 9명이 소주 6병에 막걸리 2병을 먹었고, 소청인은 소주잔에 콜라를 혼합하여 소주 5잔을 마셨으며,
차량을 가게 앞에 주차하여 골목 2개만 가면 지인(D) 사무실이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운전을 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지인 사무실에 가서 지인과 캔맥주 1개씩 나누어 마신 후 청문감사관실에서 연락이 와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콜농도 0.004%가 나왔으나 소청인에게 아무 말 없이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0.028%로 징계이유에 기재한 바,
소청인이 혼합한 소주 5잔을 마시고 운전한 후 3시간이 지났고 지인과 함께 맥주를 추가로 마신 이후에 음주측정한 것으로 음주측정 수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인과 캔맥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을 감찰조사시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음주수치가 나온 게 아니니 아무 문제 될게 없다.’라며 진술서 명기를 묵살하였으며,
음주․회식 자제 공문과 음주․회식행위 금지 공문이 함께 하달되어 일선에서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지령실 요원의 컴퓨터는 공문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려면 컴퓨터 화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접수 지령 확인을 계속하여 보아야하기 때문에 공문 확인이 어렵고, 당시까지는 상황실장으로부터 음주회식 자제로 교양을 받았으며,
나. 통제구역인 ○○상황실에 지인을 임의로 출입시킨 경위 관련
소청인 장인의 고종사촌 형님(B, 80세)이 민원상담 차 소청인을 찾아와 지령실을 비울수가 없어 잠깐 올려 보내라고 하여 만나 이야기를 듣고 커피 한잔 드리고 보내드린 사실만 있을 뿐이며,
다. 무전지령시 음어 미사용 및 불친절 언행으로 지역경찰 불만 관련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파출소에서만 3회에 걸쳐 경찰서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112로 잘못 입력하여 ○○상황실로 연결되어 지적받아 입력을 제대로 하라고 음어로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평어로 지령을 하였는데 ‘고압적이고 짜증스런 말투로 지역경찰들의 불만을 샀다’라며 일방적으로 징계이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라. 복장불량 및 ○○상황실내 화장실 흡연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
근무시 점퍼 지퍼를 해체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직원들도 지퍼 같은 것은 열어 놓고 근무함에도 본인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상황실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데 지령실은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3미터 떨어진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웠던 것이며, 다른 직원들도 같이 피운 사실이 있고 경찰서내는 지정된 흡연구역이 없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경찰서장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에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도 못할 내용을 포함하여 소청인을 감찰조사시 망신을 주고 마음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것이며,
감찰조사 후 곧바로 지구대로 발령을 받았고 총기 지급도 불허 당하였으며 부팀장 직도 박탈당하였으며, ○○서장실에 찾아가 사죄를 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계장을 불러 끌어내라 하는 등 도저히 지휘관으로서 할 수 없는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였으며,
마. 정상참작
소청인은 본 건 발생으로 조직 및 상사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32회의 표창 공적이 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측정시 위드마크를 적용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콜라와 혼합한 소주 5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운전한 이후 지인과 추가로 맥주를 마셨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음주측정하여 0.004%의 측정수치가 나온 것을 위드마크를 적용, 0.028%로 기재하여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음주․회식 자제 공문과 음주․회식 행위 금지 공문이 함께 하달되어 일선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수치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경찰청의 「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2010. 10. 25.)」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시기는 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및 미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애도 및 경계강화 기간으로 음주․회식 등 일체의 사회적 비난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차에 걸쳐 지시와 교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회식을 주선하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아울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음주 측정수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음주․회식 등 일체의 사회적 비난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황실을 비울 수 없어 지인을 출입시켰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 장인의 고종사촌 형님이 민원상담 차 소청인을 찾아와 지령실을 비울수가 없어 잠깐 올려 보내라고 하여 만나 이야기를 듣고 커피 한잔 드리고 보내드린 사실만 있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에 의하면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안업무편람에 의하면 ○○상황실은 통제구역으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바,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지인을 ○○상황실에 출입시킨 행위는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령실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음에 만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무전지령시 음어 미사용 및 불친절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무전지령시 급하거나 어려운 음어는 평어를 사용해도 좋다는 지시도 있어 평어를 사용한 것이며, 소청인이 관련자(C 경사)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도 없었으며 지역경찰들의 불만을 산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도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당시 관련자(경사 C)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불친절하게 무전지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무전지령시 지역경찰에게 고압적이고 짜증스런 언행과 일방적인 지시와 같은 지령을 하여 생활안전과장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평소 사건지령을 하면서 지․파출소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지령을 하여 지․파출소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근무시 복장불량 및 ○○상황실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근무시 복장불량 및 ○○상황실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행위는 평소에는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지도 못할 내용으로 경찰서장의 사적인 감정으로 소청인을 마음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감찰조사를 했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3호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며, 같은 규정 제5조(용모․복장)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정복경찰관으로 당연히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를 해야 하며, 금연구역인 청사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흡연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근무시 복장상태 불량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까지 포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진도 여객선 침몰(세월호) 및 미국 대통령 방한에 따른 애도 및 경계강화 기간으로 음주․회식 등 일체의 사회적 비난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가 있었던 시기에 아침 회식을 주선하고, 음주상태에서 약 100여 미터 구간을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04%(위드마크 적용 0.028%)로 음주운전 수치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법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이 가능 점,
통제구역인 ○○상황실에 자신의 지인을 임의로 출입시켜 상담하는 등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점,
무전지령시 지역경찰에게 고압적이고 짜증스런 언행과 일방적인 지시와 같은 지령을 하여 생활안전과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평소 사건지령을 하면서 지․파출소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지령을 하여 지․파출소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