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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9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24
지시명령위반(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390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2013. 11월 중순경 ○○구 ○○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건물매매업자 B에게 600만원을 차용하고, 1주일 뒤 400만원을 다시 차용하는 등 도합 1,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 결정, 급여압류 처분(2014. 4. 1.)을 받았고,
2013. 12월경 ○○경찰서 근무 당시 알게 된 친구 C에게 소개 받은 성명불상의 미동록 대부(사채)업자 2명에게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각 300만원씩 2회에 걸쳐 6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4. 1. 10:28경 휴무일에 금전차용 목적으로 사촌형 D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찾아가기 위하여 ○○지구대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D(52년~53년)를 조회하는 등 공무수행 목적 외 사적조회를 1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규정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1994. 7. 큰 딸을 출산한 후 처 E의 원인모를 증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1995년부터 동네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급여보다 많은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하고 그 비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던 중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그럴 수 있다며 출산을 권유하여 1999. 7. 둘째 딸을 출산하였음에도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한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던 중, ○○ ○○병원(현재는 병원이 없어져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음)에서 1개월간 입원 진료를 하여 900만원 상당의 병원비가 나와 은행대출 및 지인에게 차용하여 변제한 바 있고, 그 후에도 배우자는 여러 한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다가 8년 전부터는 우울증으로 ○○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5회에 걸친 탈장 및 직장 출혈 수술을 받는 등 계속하여 병원 진료(10년 이전 기록은 폐기되어 확인 할 수 없음) 중에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변제를 위해 알고 지내던 B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급여가 압류된 것이며,
위 사정을 집안 장손인 D에게 상담하기 위해 그 직장에 연락하였으나 퇴직하였다는 것이고, 전에 살던 집에서도 이사하여 주거지를 알 길이 없어 급한 마음에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게 된 것이고,
나. 본건 처분의 부당성
채무의 미변제로 급여가 압류된 것이 사실이나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2013. 11월 B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2014. 2월말까지 변제하기로 하여 이 기간에 200만원을 변제하였고, 2014. 3월부터 15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100만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금전을 구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만나던 중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급여압류를 한 것으로, 소청인은 수년전부터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 다른 직원들보다 휴일과 비번일에 근무를 자원하여 월 5~6일 정도 더 근무하며 노력하고 있었으며,
직무관련자(사채)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16년전 ○○경찰서 근무 당시 전자제품 관련 일을 하는 C를 통해 지인을 소개받아 단순히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중에 있음에도 과다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며,
피소청인은 수년 동안 소청인의 컴퓨터 전산망 접속 사실을 확인하여 D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 외에는 아무런 사적 조회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사촌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이 공적인 업무로 볼 수는 없으나 이를 확대 해석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다. 기타 참작사항
○○청장 표창 등 23회에 걸친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병원 진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의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배우자의 과다한 치료비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1994. 7.경 자녀를 출산한 후 배우자의 원인모를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되어 과다한 치료비로 급여압류 등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소청인 배우자의 병원비 등에 관한 일건기록(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내역,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배우자가 장기간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통상의 의료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소청인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특히 2008년경 이후에는 경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해 의료비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소청인의 의료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진술이나 주장 외에 소청인이 배우자의 치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과다한 치료비 등으로 급여압류 등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721호, 2013, 12. 9. 시행) 제16조 제1항에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소청인이 ‘해당 관청에 대부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월 5%씩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721호, 2013. 12. 9. 시행) 제2조 제1호에 의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721호, 2013, 12. 9. 시행) 제16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경찰청, 2006. 9.)에 의하면,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등으로 반복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봉급가압류 결정시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찰전산망의 사적 조회 관련
사촌의 주소지를 조회한 것이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규정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는 등의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경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공무수행 목적 외 사적조회 또는 유출’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하였고, 소청인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촌 D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법령의 확대해석 등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급여가 압류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6. 9.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도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수차례 압류 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직무관련자인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2회에 걸쳐 수 백 만원씩 차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였고, 이 같은 행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본건은 3개의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