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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7
직장이탈(일반)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6개월 동안 총 28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3개월 기간동안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한 사실이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소청인 아는 업체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여 10,552,410원의 물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2차례에 거쳐 소청인의 명의로 부과된 공과금을 직원에게 납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속직원들이 유리청소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CCTV를 목적 외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의2(사적노무요구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근무지 무단 이탈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9회 간담회 중 증빙자료를 통해 총 7회에 걸친 음주 사실은 소청인이 인정하였고, 나머지 2회에 대해서는 동석했던 직원 진술을 통해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한 업체 관계자를 담당자를 만나게 하고 해당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라고 한 점, 담당자가 ’소청인이 견적을 받아 보라고 하여 심리적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공과금 납부한 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명백한 갑질 행위로 느꼈다‘고 진술한 점, CCTV 열람은 영상정보 수집 목적인 보안·방호 업무와 상관없는 이유로 유리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청소담당자들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규정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이 ’강등 ~ 정직‘ 범위 내인 점, 2개 이상 비위가 경합될 때 1단계 가중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