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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7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7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일 당직근무를 마치고 20○○. ○. ○○. 09:1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동료 2명과 아침 겸 막걸리 8~9병을 나눠마시는 등 사적 모임 자제 등의 방역수칙 준수 지시를 위반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내 판매진열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플라스틱 가격표시판을 손괴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 ×. ××. ○○○○지방법원으로부터 즉결심판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14:30경 위 편의점에서 ‘주취 소란으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경찰관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징계 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성적 발언 부분으로 보여지고, 피해 여성 경찰공무원이 소청인의 처벌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징계 가중할 수 있는 점, 징계양정 기준 범위에서 징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소청인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감봉2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