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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가정폭력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927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2:35경 음주상태에서 피해자A(배우자)가 있는 안방에 진입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20××. ×. ×. 검찰로부터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점, 배우자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의 제 정상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사적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비위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유사 비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위로 사건 이후 반성하며 현재는 원만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서(총 15부)가 제출된 점, 소청인이 지난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기관의 평가가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