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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5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7
절도사기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회 명의의 채무보증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동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00만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고,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보이스피싱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상자에게 설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전일 소청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설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위조사문서를 직접 행사하고 신용△△△△△△회 직원인 것으로 사칭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