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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5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20922
성희롱 (해임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에게“천만원을 줄테니 옷을 벗고 식탁에 올라가 팬티를 내리고 두 손을 올려봐”라고 친구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에 올라가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연음란에 따른‘구약식(벌금3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로「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접 본인이 공연음란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연음란 행위의 방조 행위로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 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하는 원조 행위의 당사자로 공연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이 사건 비위는 일회성이며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가 의견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청인이 주된 행위자가 아닌 방조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제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원 및 이에 대한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양정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성폭력‘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공연 음란행위‘의 경우 양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여 합의 후 처벌 불원서를 받아 소청인이 피해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