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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2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2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월경부터 20○○. ○월경까지 ○○○○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별지]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직원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 및 성희롱적 언행을 하는 등 다수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관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기관장으로서 다수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복수 직원들의 교차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소청인의 상훈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을 ‘감봉 3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