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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4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업무처리소홀(일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0
업무처리소홀(일반)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구급대장으로 재직하며 소속직원들의 구급출동, 근무상황 관리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거나 일부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초과한 인원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함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관련규정에 따라 구급대장인 소청인에게는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지정, 구급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출동을 가장 우선시 하여야 함에도 당시 구급출동 보다 우선 되어야 할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있으나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에게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복무관리 강화 공문이 시행되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였을 경우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