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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9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0
부적절언행(욕설 등) (불문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예절을 잘 지키고, 비난 혹은 악평을 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망각한 채 20××. ○. ○○. 파출소장 A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 및 하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 B와 C가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인 A에게 욕설 및 삿대질을 하는 등 상급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다투어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및 제7조(일상행동)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동료가 있는 곳에서 상급자를 대상으로 삿대질로 보일 손짓과 고성을 지르는 듯한 동작을 수차례 하는 등 대부분 비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경찰 조직은 지휘체계 및 내부 질서를 중시하는데도 동년배라는 이유로 동료 직원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조직 내 화합과 지시 명령의 위계질서를 저해한 것은 직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어, 이 건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