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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2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920
부적절언행(욕설 등) (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월경 ○○에서 근무 시 같은 부서원들과 사용하던 SNS 단체 채팅창에 부서 직원 A를 모욕하는 글을 기재했다가 삭제함으로써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사실이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직속 과장의 지시로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된 점, 본 건 외에는 다른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참고인들의 진술 및 감찰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건 당시 부서장을 찾아가 욕설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감찰조사를 받을 것이고 해당 기관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는 부서장과 면담 시 감찰조사까지는 원하지 않으나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관장이 소청인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상응하는 책임으로 받아들였던 점, 소청인이 이 건에 대해 당시 사과했던 점, 우발적이고 일회성 비위였던 점, 이 사건 제보내용이 여러 직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고 소청인에 대한 내용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주장을 포함하는 등 제보의 신빙성과 순수성에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점, 당시 소청인의 보직 변경으로 일단락된 사건이 피해자의 제보가 아닌 제3자의 제보로 거의 3년이 지나 다시 거론되며 처분한 것은 소청인 입장에서는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점, 소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징계 이력이 없고, 이 건이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일 경우 감경이 가능한 표창 4회 등 총 20건의 표창 이력이 있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