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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20915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 5명의 승진과 2명의 전출 예정에 따른 송별을 겸한 과(課) 전체 직원 회식을 하자는 제안을 소속 과장에게 하여 이를 승인받은 후, 20○○. ○. ○○.(○) 17:40~20:10까지 ‘○○횟집’에서 소청인 포함 총 10명이 2개 테이블에 5명씩 나누어 앉아(일명 ‘쪼개기’) 약 2시간 30분동안 제한인원 4명을 초과한 사적모임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사건 당시 소청인이 근무하던 부서는 과장 1명, 계장(소청인) 1명, 소속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식 결정 과정에서 소청인이 과장과 상의했고 주도한 것은 맞지만 과(課) 내에서 소청인의 역할, 위치를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이 회식 관련 과장의 승인, 동의를 받은 것을 보면 과장이 2차 감독자이기는 하지만 소청인과 같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소청인 독단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과장이 스스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이 사건 발단이 되었는데 과장은 불문경고, 소청인은 한 단계 높은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소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근무지를 이탈하여 회식에 참석한 직원 4명은 경징계 요구가 되었음에도 타 청으로 전출 간 2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를 받아 의도치 않게 처벌이 감경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