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3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업무처리소홀(일반)
결정유형 기타(취소) 결정일자 20220915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타(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과에서 근무 중인 회계담당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담당하였는데, 20××. ○○. ××.나라장터에 이 사건 용역계약 공고를 게시하여 20××. ××. ××. 개찰하였고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한 1, 2, 3 순위 3개 업체를 적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순위 업체는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 미충족으로 적격심사에서 제외하였고, 2순위 업체인 A를 심사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로 확정하고 계약체결을 완료하였는데, 해당 용역계약은 관련 법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해당 기준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가점항목 중 0.××점을 부당 가산하여 탈락되었어야 할 A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확정하여, 실제 낙찰되었어야 할 업체의 경제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소청인은 20××.×.××. 소청인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공문을 수령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무원 징계령」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없으며,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인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송부하지 않았다.
또한 피소청인은 20××.×.××. 소청인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소청인에 대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출석을 명하여야 함에도 「공무원 징계령」 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 또는 그 외 서면, 구두 어떠한 방법으로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결과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알지 못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 제13조 및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징계 의결에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