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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일반)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913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의료검진 등을 위해 임시 귀국, ○○시 ○○보건소로부터 20××. ○○. ○○.~○○.간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고 격리하던 중, 20××. ○○. ○○ 의약품 구입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소청인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현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후 자가격리, 치료 및 2회에 걸친 PCR검사 음성 판정과 함께 위 감염증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귀국한 점, 위 감염병 완치 후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해 당시 국내 거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3개월 내에 PCR검사를 받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지침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합리적 이유없이 이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격리지를 이탈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발열로 인해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탈 시점 또한 토요일 오전으로 약국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였으며, 약국에 머문 시간은 5, 6분 정도로 길지 않았고 다른 외부 장소 방문은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으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행정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