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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3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13
성희롱 (파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의 손등 및 이마에 키스, 팔과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 및 SNS를 통한 일방적 애정 표시 등 성희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배우자가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지극히 사적인 일을 직원에게 카톡을 통해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내부기관 감사 시 자료 임의제출요청 등을 받았음에도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를 거부한 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의 2심 판결 내용과 피해자,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일방적인 호감을 카카오톡을 통해 표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정에 따라 공관용 차량은 공적 목적에만 사용해야함에도 차량 관리부기록 상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관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임의제출 요청 등을 받았음에도 제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2개 이상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소청인에 대한 ‘파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이탈 또는 남용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