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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9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장이탈(일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08
직장이탈(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일) 24시간 근무자로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해야 하나, ○.○.(일) 17시부터 다음 날 ○.○.(월) 09시까지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16시간)하여 소속 관서 복무 점검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 등 규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팀 반장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소속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근무지 무단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비위를 했고, 더구나 본건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에 점심시간 미준수(30분 무단이탈)로 ‘주의’를 받았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일련의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① 사건 당일은 ○대 대통령선거 특별소통 기간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근무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징계기준이 ‘견책’이며,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처분인 점, ③ 소청인이 비위행위 적발 당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한 사정 등을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향후 비위행위의 재발을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피소청인의 주장은 수긍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처분에 적용된 징계양정이 과중하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