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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업무처리소홀(일반)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908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시 ‘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한 평가 오류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임용된 책임이 있고, 20××. ×월부터 20×○. ○○월까지 실시한 26개 직위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내부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등 없이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과실이 있다.
소청인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청인이 인사담당으로 재직한 2년간 월평균 75.3시간 초과근무실적이 복무기록에서 확인되고, 소청인이 속한 인사관리팀 업무분장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인사관리의 제반 영역을 소청인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 공무원 인사담당자 수는 타 지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량이 과도했음을 추측할 수 있고, 특히 이 건 채용을 실시한 20××년 ×~○월은 인사 고유업무 집중기였고 코로나19 등으로 각종 전보 및 채용업무 등이 급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소청인이 객관적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채용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책임에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근무 여건에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수술까지 받게 된 점, 다른 관련자들은 직권 경고를 받은 점, 충분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표창이 있으나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