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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830
가정폭력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년 00월 00일 20시경 소청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A(배우자)의 모습에 화가 나,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 하였고, 이에 행패를 부리는 A에게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병원에 입원 시키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검찰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특수협박) 처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게 가정폭력 관련 ‘특수협박’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배우자(A)의 주폭에 대응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청인의 ‘특수협박’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이 있고, 배우자 A가 소청인에게 행한 ‘폭행’에 대하여 ‘○개월간 보호관찰 및 ○개월간 병원에 치료위탁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내린 사실이 제출된 증거로 확인된다.
배우자(A)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유사 ‘가정폭력’ 비위 행위에 대하여 그 비위의 양태 및 횟수, 피해액, 합의 여부, 징계 전력 유무, 기타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감경한 사례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