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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19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825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 A로부터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A의 자회사에 대한 내사와 관련하여 ‘불시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알아봐달라는 알선 청탁’을 받고 47,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을 시작으로 총 9,259,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4배(대상금액 9,529,900)’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 1심 판결 결과에서 8,445,000원 수당 수령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청인이 A와 친분을 형성하게된 경위, 전화 대화 내용으로 보아 A가 알선행위 요청을 하면 소청인은 알선행위를 하고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 등이 제공되었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징계부가금과 관련 법원의 무죄 선고 금액을 제외한 1,084,900원을 대상금액으로 정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 점, 공범자들의 벌금 등을 감안한 때「국가공무원법」제78조2에 따라 형사처벌로 추징 등을 당한 경우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해야 하는 점, 대상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 1배를 부과하더라도 5배의 범위를 도과하여 결론적으로는 징계부가금은 취소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서는 금품·향응 등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 ‘파면~강등’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 양정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