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33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825
성폭력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 20○○. ○. ○. 22:09경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가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2) 20○○. ○. ○. 20:52경 ○○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맨살이 노출된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3) 20○○. ○. ○. 21:05경 아파트 앞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좌석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여 20○○.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