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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335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성폭력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825 | ||
성폭력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 20○○. ○. ○. 22:09경 지하철 객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가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2) 20○○. ○. ○. 20:52경 ○○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맨살이 노출된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3) 20○○. ○. ○. 21:05경 아파트 앞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좌석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등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여 20○○.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