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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1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비밀누설(직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823
비밀누설(직무) (직위해제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B가 수용 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함께 근무하던 C에게 B에 대한 수용자 정보를 조회하도록 지시하였고, C는 같은 날 내부시스템에 접속한 뒤 B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B가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여 소청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소청인은 같은 날 A에게 위 사실을 전송하여 소청인과 C는 공모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고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소청인이 20××.3.××.자로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되어, 20××.5.××. 소청인에 대하여 20××.3.××.자로 소급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소급적용의 위법 여부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기소 여부를 20××.3.××. 통보받았음에도 20××.5.××.에서야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효력발생일을 기소일자인 20××.3.××.로 소급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소청인이 주장하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짜에 소급하여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고,
또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임용권자가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피소청인은 신중한 재량권 행사를 위해 감찰 결과 등을 확인한 후에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 대기발령 중이었으므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계속 대기발령이 유지될 것으로 신뢰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내용상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청인은 이 사건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극히 낮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5조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에 대하여 판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관련 부서에 근무하여 규정에 미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업무목적 외에 조회나 검색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청인 및 C가 근무한 부서는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 형사사법정보를 조회를 해주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련자인 A와 친하게 지내며 함께 골프를 치고 A가 예약한 숙소에 투숙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되었고, 해당 비위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된 점, 소청인이 높은 수준의 공직 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형사사법정보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정상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시 이미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중징계의결 요구중인자)에 의하여도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했던 상황인 점, 소청인이 이와 같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대상이 되었으므로 관리자급 직위를 계속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