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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1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818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순찰근무 중 순찰차 안에서 근무복 세탁 관련 대화 중 왼손 엄지와 검지로 A 오른쪽 허벅지를 2∼3회 만졌으며, 교통사고처리현장에서 A와 보험 관련 대화 중 갑자기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A의 외근조끼 왼쪽 가슴 부위에 글씨를 쓰고, 근무교대 시간 장비 점검 중 피해자의 외근조끼 가슴과 복부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신체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깐 졸자 이를 보고 ‘밤에 뭐했어’라고 말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자의 직급 상급자로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성비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