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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269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전보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818 | ||
전보 (전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비위로 20××. ×. ×.‘견책’처분을 받은 후 20××. ○○. ○○.자로 문책성‘전보’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이 사건 전보처분은 관련 규정 및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에 근거하여 소청인에 징계처분에 대한 문책성 전보 처분이 이루어 진 점, 소청인이 감수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도 소청인은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바,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