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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818
성희롱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전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B로부터 전화를 받아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B에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A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A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B가 동료인 C에게 해당 발언을 전달하였고, C가 소청인의 해당 발언을 A에게 전달하여 A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부적절한 단어를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이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가 함의하는 의미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발언을 직접 한 것이 아닌 제3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발생한 점, 최초 소청인 발언을 3자가 전달하면서 내용이 강화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이외 징계 전력이 없고 지난 약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모범공무원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청인에게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기관에서 지도 행위 등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원 처분이 추구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 사례 방지 등의 목적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본 건 원처분을 취소하여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취소’한다. 다만, 소청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오를 반성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경고’처분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