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29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811
성희롱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가 자살 충동 환자라며 119안전센터를 방문했을때 처음 만나 연락처를 주었고, 자살 충동이 든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만나서 상담한다며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안타깝고 오빠 같은 마음에서 본 건 비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음성파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 성 비위 전문가의 의견 및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본 건 비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와준 점을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마음이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자살 충동이 있는 미성년자를 전문가나 기관을 연계해 주지 않고 업무시간에 개인적으로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뒷좌석에서 만났던 점, 석연치 않은 차량 이동 후에도 다시 뒷자리로 가서 이 건 행위가 발생된 점, 처음 만나고 며칠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 미성년자를 위로한다며 손깍지 및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기존 미성년자 성추행 소청 사례 및 성비위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