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34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809
민원.진정 야기 (경고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8:20경 직원 숙소 인근에서 마주친 소속 상관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흔들고 욕설을 하는 입모양을 취하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20○○.○.○.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재차 엄중 ‘경고’조치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소청인은 20○○.○.○. 오전 11:30경 직원들을 뒤따르며 무단촬영을 하고 11:35경 직원 숙소 내 계단에서 직원을 고의로 밀쳐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주의ㆍ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재차 엄중 ‘경고’조치하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의미하는 점과 소청은 징계처분 외에도 기존 경고, 주의 등이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확대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경고처분 대상자의 인사(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 있어 불이익함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고 처분은 경고처분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구체적 법률상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로 소청인에게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불이익한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