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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59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부적절한금전거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809 | ||
부적절한금전거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수용자 ○○○으로부터 ○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억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20○○. ○. ○.경 원리금으로 ○억 ○백만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20○○. ○. ○.경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20○○. ○. ○. 직무관련자와 장외 주식거래를 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