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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4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21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동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직장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성비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외부 전문가들도 소청인의 언행들을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