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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9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21
부당업무처리(일반)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4:40경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가 23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물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팀장의 결재를 받고 교통사고 기록에 편철하여 사무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 물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교통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TCS)’에 입력하여, 허위내용이 입력된 교통사고 종결처리 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팀장과 과장에게 결재를 받고 종결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를 하여 20××. ×. ××.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각각 불구속구공판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본 사건 관련 소청인에 대해 20××. ×. ××. ○○지방검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고, 20××. ○. ○○. ○○지방법원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1. 성실의무 위반(라. 허위·축소보고)에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 ~ 정직’ 범위 내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