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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4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전보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19
전보 (전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재소자 관리 소홀 및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 직무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해당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불문경고’하였고, 문책성으로‘전보’를 명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주소지에서 전보지까지 거리가 100km 내외(소청인의 주장: 80km)로 전보 조치가 가능한 거리인 점, 피소청기관의 전보 조치에 대해 인사 관계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거주지에서 전보 발령지까지 거리는 일반전보의 경우에도 발령받는 거리임을 고려하면 이를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 등 생활상 불이익 등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전보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생활상 불이익으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