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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275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712 | ||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경기도 ○○시 소재 ○○번길 ○○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구 ○○사거리 앞까지 약 7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