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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5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승진임용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712
승진임용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8급에서 재직기간 7년을 충족하여 근속승진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승진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속승진 임용을 하지 않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상 소청인에게 법규상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 ‘승진심사 방식의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볼 때,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있어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승진심사라는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청인이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았다고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건은 소청인이 재직기간을 충족하여 근속승진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소청인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심사 대상 배수 순위에 들지 않아 근속승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소청인이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작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대상인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