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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07
소란행위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는 힐링캠프에 참여하며 소관부서의 계획과 맞지 않게 팀원 2명을 초대하여 참여시켜 텐트 예약인원보다 초과되어 캠핑장 이용수칙 위반으로 관리인에게 경고를 받는 등 힐링캠프 운영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료 직원들과 밤 늦도록 술자리가 이어져 음주소란 행위로 2차례 민원신고를 야기하였으며 또한 캠핑장 관리인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밤 늦게까지 주차장에서 계속 전화통화하여 캠핑장 이용수칙 위반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선배공무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힐링캠프 참여 인원을 2인 1조로 제한하여 참여하게 하는 운영 취지에 반하며, 인원 추가 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에 보고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임의로 캠핑장을 방문하는 등 힐링캠프 운영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인의 몇 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된 점, 견책 처분은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 중 가장 낮은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