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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7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707
교통사고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30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소청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 ××. ××.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형사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가 성립하였으나,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2주 진단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판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는 등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판결), 사고 지점의 교차로는 일반적으로 흔하지 아니한 ‘직진후직좌’ 신호 체계로, 운전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면제(불문)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