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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4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20705
직무태만(일반) (정직1월 → 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감독 태만(이하 ‘제1 징계사유’)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약 12개월간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안전과 복리를 위해 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현장대리인이 부실 시공된 ○○○교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된 것으로 준공검사원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는 등 ○○○교 부실시공과 관련한 현장대리인의 부적정한 행위로 인하여 거더 내구수명(설계 166년 → 시공 93년)과 바닥판(S5, ○○ 방향)의 구조안전율(설계 1.26 → 0.79)이 감소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발주청 소속 직원(공사관리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공사관리관으로서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 문제점 예방 및 조기 조치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책임감리원이 20○.○.경(날짜미상) ○○○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건설업자(현장대리인)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건설업자(현장대리인)에게 보완 지시하지 않은 채 ‘실지 현장 감리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작성된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는 등 감리업무가 현저히 불성실하게 수행된 것에 대하여 감리원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하였다.
그리고, ○○○교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도, 20○.○.○.부터 20○.○.○.까지 약 12개월간 공사관리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건설공사 현장에 총 39회 방문하면서 ○○○교와 관련된 품질지도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청인이 발주청 소속 직원(공사관리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현저히 태만하게 수행한 결과 ○○○교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 되었고, ○○○교 주요 구조부인 거더의 내구수명(설계 166년→시공 93년)과 바닥판(S5, 보은 방향)의 구조안전율(설계 1.26→시공 0.79)이 감소되어 ○○○교 ○○방향 2개 경간(S5, S6) 및 내진 성능이 부족한 교량받침 등이 재시공(공사비 29억 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준공도서 인수업무 부적정(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20○.○.○. 준공 즉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를 인수받아야 하는데도, 준공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설계도서를 인수하면서 설계도면 원본 19부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분실(파기)된 설계도면 원본 19부를 제외한 설계도서를 인수 받는 등 설계도서 인수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소청인은 감사일 현재까지 영구보존 대상인 설계도면 원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3) 방하목교 관련 기성・준공검사 입회업무 부적정(이하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공사관리관은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여 비상주 감리원(검사자)이 교량 등 검사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적정하게 검사하는지 확인하고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공사의 완공을 위한 준공검사가 최종 검사이므로 준공검사 입회 시 비상주 감리원(검사자)이 검사대상 구조물에 대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적정하게 검사하는지와 준공검사에 포함된 모든 검사대상을 최종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 ‘○○-○○(제○공구) 도로건설공사 ○차 공사’ 준공검사에 입회하면서 비상주 감리원(검사자)이 그동안 기성검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교에 대하여 실측 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측 검사 요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회자 점검항목인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자가 제대로 확인하는지 여부 확인’ 사항에 대해 확인이라고 공사관리관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작성된 준공검사 조서에 입회자 날인하는 등 준공검사 입회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위와 같이, 기성검사 입회업무를 태만한 결과 부실 시공된 ○○○교 관련된 준공금이 지급되었고, 부실 시공된 ○○○교가 최종적으로 준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제○공구) 도로건설공사’ 공사관리인인 소청인이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에 대한 지도·점검(근태 사항 등),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설계도서 인수,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결과, ○○○교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교 거더의 내구수명(설계 166년 → 시공 93년)과 바닥판(S5, ○○방향)의 구조 안전율(설계 1.26 → 시공 0.79)이 감소 되어 ○○○교 ○○방향 2개 경간(S5, S6) 및 내진 성능이 부족한 교량받침 등이 재시공(공사비 약 29억 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소청인이 장관급 표창을 5회 수상하는 등 지난 ○년 여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혐의 중 금품수수와 허위공문서 위조·행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도출되었으며, 검찰에서 작성한 무혐의 처분 내용에는 “기성·준공검사의 검사자는 기성 부분 내역을 검사하되,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고공 시설물,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 당시 검측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건 검사자들이 기성·준공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교의 교각을 실측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자가 기성·준공검사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1년 9개월간 직위해제 상태에 놓여 있어 경제적 불이익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부실시공이 집중되었던 시기(201○.○.경부터 201○.○.경까지) 이후 시점인 201○.○.○.부터 201○.○.○.까지 공사관리관으로 재직하였고, 품질지도 부분에 있어 소청인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으나 소청인의 재직 시점은 마무리 준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공사관리관의 책임보다 감경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⑤ 부실시공이 전임 공사관리관(B, C)들이 재직한 시점에 집중되었음에도 계속 발견되지 않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을 엄중하게 문책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