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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05
직위해제 (직위해제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 ○○○○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리·감독 태만, 준공 도서 인수업무 부적정, ○○○교 관련 기성·준공검사 입회업무 부적정으로 중징계 처분 요구되어 20○.○.○. ○○○○부 ○○징계위원회로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되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부 감사관실에서 20○.○.○. ○○○○○○○○청장에게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장이 20○.○.○.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불복하는 취지로 재심의신청 하였으며, 이에 대해 ○○○○부 ○○○○관에서 20○.○.○. ○○○○○○○○청장의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다음 날에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는바, 처분 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아울러, ①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이 국도의 중요 시설물인 교량의 부실시공 관련하여 관리·감독 등 업무에 태만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사안이 중대해 ○○○○○○○○청장이 20○.○.○. 중징계의결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20○.○.○. 소청인에 대한 ‘정직1월’ 처분을 의결한 사정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중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보면, ○○○○경찰청에서 20○.○.○.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청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피의사실 요지 : ○○○교 기성·준공검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되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하여 소청인이 20○.○.○.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 ○년 ○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소청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절차 또는 내용상 하자가 기록상 달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