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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21
성폭력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10경 ○○시 ○○동 소재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일행 중 먼저 지나가는 여성 1명 및 뒤따라오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각 1회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동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뒤를 따라 다른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툭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배,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형평성 관련해 언급한 타 사례는 ”음주 후 성추행 미수“ 건으로서 본 건과는 행위의 태양, 비위 정도, 고의성 여부 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보이고, 소청인 비위인 강제추행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에 의할 때, 성폭력범죄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