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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6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03
지시명령위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1:20경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이용 중, 112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방역수칙 위반(이용시간 제한/21시)으로 적발되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였으며,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계획 알림’등과 같이 수회에 걸쳐 방역수칙 준수 지시를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상기와 같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였고,
이와 관련, 총 6회에 걸쳐 경찰관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비위를 행한 시점은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추진기간’ 중이었고, 소속 부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소속부서 인사, 교육, 지시사항 전파, 업무연락 등 담당자로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 상기 비위에 따른 책임이 적지 않다고 사료되고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