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26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21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리소 근무당시인 20××. 0. 00.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어적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과(문자 전송)하고 제3자에 해당 사건을 말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힌 사실로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상참작을 요청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가 된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바 본건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참작 사유인 임용이후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원처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에서 정직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우리 위원회에서 원처분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참작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현재 나이와 앞으로의 가능성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