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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4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감봉1월 결정일자 20220510
부적절 언행 등 (감봉3월 → 감봉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20××. 00. 00. ○○119안전센터 팀장으로 근무 중인 소청인은 관할구역인 ○○몰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 경보에 따른 출동지령(20시 09분경) 처리 과정에서 소방서 당직관과 언쟁이 있었고, 같은 날 22시경 당직관 등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복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여 언쟁이 있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다음 날 소방행정담당과 소방서장을 상담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출동 당시 무전 보고를 소홀이 한 행위, 지정 노선이 아닌 임의 장소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와 당직관 등에게 고성과 반말을 한 행위 등으로 ‘감봉1월’을 처분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급자인 당직관과 다툰 점과 소방관의 경우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보다 엄정한 근무 기강과 질서가 요구되는 바, 명백한 불법・부당한 지시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당직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지시를 거부한 점을 보면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다툼의 시초가 된 무전교신이 안 된 이유가 당직관의 무전기 사용법 미숙지에 있고, 다툼의 당사자인 당직관이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31년의 공무원 근무기간 동안 본 건 징계 이외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소방청장의 포상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하지 않기로 의결한 점, 당직관이 소속 센터 등에 대하여 당직 중 근무지를 직접 방문해서 복무를 확인하는 사례가 통상적이지 않아 소청인 입장에서 언쟁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