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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623
부적절언행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실습생인 피해자의 멘토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근길 차량에 태워주겠다고 하거나,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요구하였고, 위치추적어플 설치 후 친구 추가하자고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행위와, ‘너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사실로 경징계 요구된 사항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본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견책 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행위는 장기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본건 처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경위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같이 소청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다수의 상훈 공적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이 시간 비위행위로 인해 이미 문책성 전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