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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31
성희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타인에게 성희롱 피해자를 험담하고, 품행을 비난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된 사항으로,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이 가능하므로 징계를 감경하여,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해양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차 가해 행위는 동 규칙 [별표1] 1.성실 의무 위반 중 거.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 기준은 “정직~감봉”으로 처분하고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감봉 1월 의결을 한 후 이를 다시 감경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