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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1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31
성폭력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귀를 핥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 오피스 와이프 발언 등 언어적 성희롱, 보고 싶다는 등 부적절 발언, 과거 성희롱 피해사건을 동료직원들에게 유포, 험담하는 등 2차 가해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직장 내 성 비위는 공직 및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2호, 제9호에 의거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6조(직원의 책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육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 발언 행위는 함정이라는 폐쇄되고, 피할 수도 없는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소청인의 성적 언동은 업무 관계에서 근무 연한, 함정에서의 적응 정도와 피해자의 입사 근무에 대한 이력, 신입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때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간과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의 과거 피해 사건을 언급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2차 가해행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표창 공적,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임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