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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9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17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 제반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에 상당하는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혈중알코올농도(0.114%)는 면허취소에 이르는 수치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본 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본 건 비위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상훈 감경 제외 비위인 점,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 호출 등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7.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바. 음주운전(별표 1의5)의‘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소청인의 음주 측정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경우‘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징계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