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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8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0524
개인정보조회및유출 (불문경고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 ○○단에서 조사 업무 등을 지원 및 보조하던 중, A 사건의 사건관계인 B가 소청인에게 개인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 확인 및 위 개인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연락을 하자, 이를 C 검사에게 보고하였고, C 검사는 소청인에게 B의 부탁을 들어주고 A 사건에 대해 협조를 받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수리 일자, 주임 검사, 죄명, 수사 진행 상황 등을 2회에 걸쳐 확인하였고(1차 조회), 같은 방법으로 위 고소 사건을 추가 1회 확인하였다(2차 조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법무부장관 표창 등 장관급 표창을 4회 수상한 바 있어 감경 사유가 존재하므로,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상명하복 관계가 비교적 엄격한 조직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B의 고소 사건을 조회하여 알려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기록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 건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담당 검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소청인의 업무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본 건 비위는 여타 무단 조회·검색 사례와는 달리, 담당업무와 무관한 사적 조회가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며, 결재 시스템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였던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조회와는 달리 관행적 수사 방식에 의한 무단 조회의 경우 징계 처벌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B의 고소 사건 조회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소장 기재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소청인은 본 건으로 인하여 이미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감찰 조사, 검찰 출석에 나아가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소청인은 18년여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전력도 없으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남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