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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3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폭력행위,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1
폭력행위, 성희롱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고,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총 18회에 걸쳐 부적절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수사기관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구약식 명령이 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성희롱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발언이 소청인의 주장대로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만회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2차 가해 발언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과연 실수로 한 발언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소청인의 폭언과 고성 및 강압적 지시 등에 대한 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소청인은 본인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