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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12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531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임용전 20××.×.×.부터 20××.×.×.까지 〇〇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도중인 20××.×.××.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면서, 위 경력 중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만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불인정하여, 소청인은 20××.×.×. 피소청인에게 위 불인정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호봉정정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표 해설”에 따르면, 유사경력으로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라 하면서, 이 경우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제1유형(자격증 등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 경력), 제2유형(자격증 등 없는 경력으로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로 채용되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 4]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렬(직류)에서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으로 나열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소청인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취득한 자격증으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호봉에 산입할 수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격증 등이 없는 경력에 대한 인정기준인 제2유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채용시험 자격요건 중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에 소청인이 해당하여 응시하여 채용되었으므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은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라 볼 수 있으며, 피소청인 또한 동일하게 해석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채용시험에서 요건이 된 경력에 한하여 호봉에 산입한 것이며, 소청인이 다투고 있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인 이 사건 불인정 경력은, 해당 시험에서 요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불인정 경력이 채용심사 과정에서 임용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