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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14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26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22:44경, 음주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 중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전거 운전자의 금전 요구로 의견충돌이 있어 소청인의 112신고로 경찰 출동하여 접촉사고 합의는 했으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 로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1월’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정지로 종결된 경미한 사건이며, 사건 발생시까지 음주운전 단속대상인지 몰랐다며 징계양정이 과도함을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는 동법 제148조의2에 따른 벌칙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제156조에서 별도로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 결과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된 점, 이 사건은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고 소청인은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경우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으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위원회가 징계기준 범위를 벗어나 경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